공사비 분쟁으로 재건축·재개발 중단 없다…계약부터 정부 개입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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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상가 '지분쪼개기' 제한

지난 3월 공사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에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 모습 /사진=뉴스1지난 3월 공사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에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공사비 분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 도심 내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점부터 전문기관의 컨설팅, 분쟁 우려 시 즉시 조정 전문가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 구성을 지원한다. 분쟁조정협의체는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자체 풀을 활용하고, 파견비용은 국토부가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 조기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고, 공사비는 자자체에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최소화 프로세스 /사진=국토부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최소화 프로세스 /사진=국토부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을 권리산정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지분을 쪼개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를 도입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 의무화(특·광역시)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신탁방식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주민동의 3/4 이상, 토지면적 1/3 이상 동의를 해야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주민동의 3/4 이상만 갖춰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어 정비-사업계획 통합 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 방식도 도입한다. 총회 개최나 출석, 의결 등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대 1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보완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 상한 1만㎡)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인근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은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금리 1.9~2.2%)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에 대해 표준과 기준을 만들고 규칙을 세워서 정부가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급에 애로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담아내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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