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 美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에 "공정위 유감…항소할 것"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9.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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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의 불공정 계약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브로드컴은 25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관련 장기 공급계약(LTA)을 강제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191억원(잠정) 부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브로드컴 등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정위의 전원회의 판단은 법원 1심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브로드컴은 고등법원(2심)에 항소해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수십 년 동안 공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고객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한국 경제와 최대 규모의 기술 관련 기업들의 혁신과 성공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 건과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위법 혐의를 벗기 위해 제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구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의 피해보상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제재 여부를 가리는 본안 심의로 되돌렸다.


이와 관련해 브로드컴은 "유감스럽게도 브로드컴과 공정위 심사관이 공동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이 (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브로드컴은 한국 고객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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