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있다면 먹지마세요…영풍제약 건기식 17종 판매중단·회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09.22 11:28
글자크기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영풍제약 건강기능식품 17종 중 하나. /사진제공=식약처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영풍제약 건강기능식품 17종 중 하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체인 영풍제약(주)이 제조·판매한 17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다모더랩 캡슐 △다모더랩에프 캡슐 △뷰티바이탈 컬렉션 △에너스웰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노카보 캡슐 △트러스펙트 관절MSM △트러스펙트 비타민B △트러스펙트 뷰티 히알루론산 △트러스펙트 이너슬림 △트러스펙트 프로바이오 △락토프로바이오틱 플러스 △트러스펙트 밀크씨슬 △영풍리버솔루션큐 △트러스펙트 루테인 △트러스펙트 쏘팔메토 △아이파워 루테인3골드 등이다. 제품별 생산량은 약 100~240kg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했으나 제품에 이런 성분을 표기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전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