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합병이 추진될 경우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대폭 상승하는 반면 소액주주 지분율 희석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80%를 넘는 라온시큐어에서 소액주주 반발이 표대결까지 이어질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15일, 주총 개최 직전일까지 라온시큐어에 반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라온시큐어 역시 합병안에 찬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내놓고 표를 모으고 있다.
올 1분기 말 기준 자산총계는 163억원에 부채총계는 22억원, 자본총계는 141억원 규모의 회사다. 지난해 192억원의 매출에 36억원의 영업이익, 4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라온시큐어가 49.8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8%) 이정아 전 라온화이트햇 대표(3%)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올라 있다.
당초 라온시큐어는 라온화이트햇의 상장을 도모해왔으나 지난 6월30일 공시를 통해 두 회사의 합병을 발표했다. 라온시큐어는 합병 목적에 대해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 성장기반과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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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행된 신주의 86%에 해당하는 1493만8000여주가 이순형 대표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배정된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이순형 대표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라온시큐어 지분율은 19.37%에서 40.03%로 늘어난다. 반면 소액주주 지분율은 합병 전 80.63%(지난해 말 기준)에서 합병 후 55.65%로 대폭 깎인다. 합병신주 대부분이 이 대표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에게 배정된 탓에 소액주주 지분율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 주주게시판 등 소액주주 커뮤니티에서는 합병반대를 서로 권유하거나 이미 합병반대 의사를 통지했다는 글들이 올라온다. 자회사 합병안은 상법이 규정한 특별결의 사항인 만큼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소액주주 상당 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라온시큐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청하는 주식매수청구권(1주당 2509원)을 행사할 수 있다. 라온시큐어는 주식매수 청구 규모가 50억원을 초과할 때 합병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지난 6월30일 최초 합병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