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53)씨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날에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