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 폭락' 증권사 부장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9.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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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53)씨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53)씨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G증권발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을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나" "왜 주가조작에 가담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전날에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방어 기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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