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2023.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orgthumb.mt.co.kr/06/2023/09/2023091114140931118_1.jpg)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규제완화를 검토하면서 위축됐던 오피스텔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전용 85㎡ 미만 중소형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면적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침체도 있지만 규제 역차별 요인이 크다. 아파트는 대출 등 상당부분 이전보다 규제가 완화됐지만, 오피스텔은 규제가 여전하다. 오피스텔은 세법에서 주택으로 인정돼 아파트와 똑같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고 취득세(4.6%)는 오히려 더 비싸다. 하지만 대출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2~3%포인트 더 높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해왔다.
!["세금은 '주택' 대출은 '비주택' 이중고"…아파텔 소유주 하소연](https://orgthumb.mt.co.kr/06/2023/09/2023091114140931118_2.jpg)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피스텔 정상화 방안을 언급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오피스텔 허가 등을 받는 시행사·건설사 등 공급자의 입장이고, 오피스텔 수요자들은 여전히 겹규제를 받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배제를 검토하자 시장은 환영한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은 DSR 적용을 받고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수요이탈로 가격이 내린다"면서 "일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거래도)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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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규제완화로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종전보다 거래가 활성화할 요인이 생기는데 정부가 규제 완화 적용 기준을 면적에 따라 나눌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현재 언급되는 전용면적 85㎡ 미만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면적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고 소형평수가 중대형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현상이 나오는 등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전용 85㎡ 미만으로 기준을 세우면 주거용으로 접근한 86㎡ 이상 소유주는 또 대책에서 외면당하게 돼 갈라치기가 된다"며 "풀어줄 거면 확실하게 풀고, 이와 관련한 양도세·취득세·보유세 등 세금 문제도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