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휴장 대상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및 KSM(KRX Startup Market)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이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휴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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