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안성현은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코인 여러 개를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2023.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은 8일 이 대표와 안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씨(41)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코인을 신속하게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고급 의류 등 44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안씨 역시 지난해 1월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거짓말하며 강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 상장 여부는 거래소의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 왔고 상장 절차의 공정성이나 거래질서 훼손 행위 유무를 관리 감독할 제도가 없어 깜깜이 상장, 상장폐지가 만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에게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비리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