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기피현상 해소하려면

머니투데이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023.09.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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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전체 근로자의 81%에 해당하는 1849만명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직률은 대기업보다 1.6배 높다. 청년 근로자 수는 줄고 고령화 현상은 심각하다.

청년의 일자리 환경은 녹록지 않다. 29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임금 수준은 높아졌지만 청년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임시·일용직이다. 청년 근로자가 동일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일자리 유지율은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낮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과 생활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 대비 일을 우선시하는 청년 비중은 2019년 50.3%에서 2021년 35.8%로 감소했다. 청년 근로자 중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비중은 2019년 7.3%에서 2022년 4.7%로 줄었다. 반면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청년 근로자 비중은 8.2%에 불과해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낮다. 청년 근로자의 상당수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상사의 눈치를 꼽는다.

중소기업은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근로환경에 반영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여력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95%가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2021년 기준 중소제조업의 50.6%는 하도급기업이고 매출액의 75.7%가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다. 영세하고 종속적인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문화를 바꾸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은 사업주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사업주의 노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참여와 정부의 가교 역할이 병행돼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의 비용절감과 이윤창출을 위한 생산성 향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자유로운 휴가 사용,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생협력법에선 상생협력을 서로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노사가 함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성과보상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연근로시간제 확산과 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자산형성과 주거지원, 연수과정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외부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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