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비대면진료 플랫폼, 잇단 사업 중단·축소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고석용 기자 2023.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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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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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5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5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비대면진료 업계가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6월부터 초진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도 3개월째 법제화에 실패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어서다.



2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에 따르면 시범사업 3개월여가 지나면서 대부분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사업모델을 개편하고 있다. 초진환자 비대면진료 금지와 이에 대한 까다로운 단서요건 탓에 비대면진료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명맥을 이어가는 업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전면 백지화나 규제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다보니 당장 서비스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축소 혹은 중단…"명맥만 유지될 전망"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던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 중"이라면서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스타트업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사용자 수가 가장 많았던 △굿닥 △나만의닥터(메라키플레이스)닥터나우똑닥(비브로스) △올라케어(블루앤트) 등 상위 5개 업체들조차 서비스에 변화를 주고 있다.

나만의닥터는 이달 30일부터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완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혈당관리 등 건강관리 콘텐츠와 대면진료 예약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가 급감하는 데다 계도기간 종료 후 법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서비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두업체인 닥터나우도 서비스 축소를 예고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완전 종료시키지는 않고, 앞으로 초진도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비스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계도기간에 들어선 지난 6월부터 사용자 수가 급감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라케어 역시 지난달부터 비대면 진료 대신 '건강습관관리'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물 마시기, 영양제 먹기 등 진료보다는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여전히 제공하고 있지만 후순위로 밀렸다. 지난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추가했던 똑닥 역시 현재는 비대면진료보다는 병원 찾기·예약하기, 대기환자 수 보기 등 기존의 병원예약·접수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밖에 △메듭 △썰즈(트러스트랩스) △파닥(임팩트스테이션) △체킷(쓰리제이) △바로필(메드고) △엠오(TS트릴리온) 등은 비대면진료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원산협 관계자는 "대부분 회원사들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모회사가 있거나 투자자가 많이 개입하고 있는 일부 회원사의 경우 아직 서비스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 방향성이 달라지는 만큼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편중된 의견만 수용…의약계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그래픽=코리아스타트업포럼/그래픽=코리아스타트업포럼
비대면진료를 가로막는 장벽은 △초진 불가(도서 지역 혹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예외) △약 배송 금지다. 배용준 코레시옹비탈레 대표는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지난 3년 동안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대부분은 초진 환자다. 플랫폼에서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도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간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6건 역시 초진 불가와 약 배송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원산협 관계자는 "약사법에서 약 배송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긴 하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모두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의약계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의약계 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일부 의견만 받아들이고 있다. 편의성 강화와 신산업 육성 측면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81%가 비대면진료 시행 기준을 초진까지 포함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사 85%는 약 배송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마진이 높지 않은 약국 특성상 130%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수요는 명확하다"며 "의약계 목소리를 균형있게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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