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 뉴스1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잔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에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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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