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또 좌절…"처방 남용·플랫폼 제재 등 논의 필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3.08.24 15:32
글자크기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진= 뉴시스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진= 뉴시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법제화에 또 제동이 걸렸다.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할 시스템과 플랫폼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중개 플랫폼을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결이 아닌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이달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회의에선 위·변조가 가능한 전자처방전과 그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 부재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적 전달 처방시스템을 어떻게 갖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보건복지부 안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초진과 재진을 구분할 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제한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밖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며 공공 플랫폼 계획을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다. 현재 대면진료 대비 130%로 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안이 필요하단 견해도 나왔다. 130%의 수가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섬·벽지, 거동 불편자 등만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로 다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대책 없이 법제화를 할 수 없다며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다시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법이 복지위에 계류되면서 일각에선 법제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오는 9~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논의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