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에게 약 6000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은행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 등으로 대출을 빙자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유씨는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등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