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박찬구·김태우·강만수 '광복절 특사'…"경제·화합 방점"(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정경훈 기자 2023.08.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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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전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특사의 초점이 경제 살리기에 찍히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경영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윤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경제인·중소기업인·정치인, 일반형사사범 등 2176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광복절 특사의 방점을 '경제 살리기'에 찍고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 지속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토대로 국가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회복하는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복권된 주요 경제인은 12명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면·복권됐고 부영그룹 창업주인 이중근 전 회장을 비롯해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아회장 등이 복권됐다.

이중근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고 형기가 형기도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돼 경영 복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9년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신영자 전 이사장도 이번 사면·복권으로 이사장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은 작년 광복절 특별 사면 때 복권됐다.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회사자금 횡령,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요 정치인·고위공직자 사면은 7명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형선고실효·복권됐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이 복권됐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활동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가 일부 내용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잃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이 특사 논의 초기부터 권력형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겨 사면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구청장은 이번 사면·복권으로 오는 10월 보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진행됐고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정부 지원금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 2021년 8월 광복절 때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2년 만에 복권됐다. 2020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사면·복권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을 포함해 직무 관련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국방부 관계자 6명도 복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복권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총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이다. 자금상황 악화 때문에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373명이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가운데에서는 1676명이 특별사면됐다. 정부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사범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면과 더불어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특별감면은 정상적 생활 기회를 주기 위해 면허 정지 등을 풀어주는 조치다. 소프트웨어업·정보통신사업·운송업·생계형 어업인 등에 대한 감면이다.

이번 특별 사면에서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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