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횡령배임 사실무근, 근거 없는 소송에 법적대응"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3.08.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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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통신 모듈 부품 제조 전문기업 라이트론 (3,730원 ▼90 -2.36%)이 전환사채(CB)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는 "근거 제시도 없는 악의적인 내용의 소송"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이트론은 지난 7일 김윤희외 1명으로부터 자전환사채 처분 금지등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고 8일 공시했다. 원고들은 "배임, 횡령을 이유로 자기전환사채 매각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판결 확정식까지 CB 104억원의 매각을 금지한다"고 요구했다.



라이트론은 최근 하이엔드(High-end)광트랜시버 시장 진출과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에 활용되는희소광물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등을 진행했다. 엠오유마인창대광산과 몰리브덴광산 지분 100% 매입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 제기로 투자유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는 "이미 전환사채를 재매각 하는데 있어 복수의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하기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원고들은 악의적인 내용의 근거 제시도 없는 가처분 신청취지를 그대로 공시할 수 밖에 없는 상장사의 입장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 전환사채(CB) 전화 후 상장을 막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자금조달의 차질을 빚게 하여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일이 많다.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라이트론은 이번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전이 과거에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를 집중적으로 노려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앤전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많다.

이 관계자는 "법무법인 김애전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 등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추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도 이미 회사와 주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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