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돌려달라"…이란, 韓 동결자금 반환 소송 절차 돌입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3.07.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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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로이터=뉴스1


이란 정부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자금 회수를 위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2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Tasnim)은 "이란 정부가 모든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 부채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정부)을 상대로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데그한 이란 부통령도 이란 소셜미디어(SNS) 비라스티(Virasty)를 통해 "양국 간 투자 촉진 및 보호에 대한 상호 합의를 고려해 대통령 직속 법률실은 국가 재산 반환을 위한 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 제기 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한국에 예치된 동결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국제 중재를 신청하는 법안의 승인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데그한 부통령은 "토요일(29일)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이란) 행정부가 정부 자산과 관련된 사건의 (국제) 중재를 진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란 헌법 139조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시중 은행 내 이란 계좌도 동결됐다. 현재 두 은행의 이란 계좌에 묶인 자금은 70억달러(약 8조9166억원)로 알려졌다.

한국과 이란 정부는 동결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전문가급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이란과 함께 동결된 자금을 유엔 분담금 지급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고, 한국 내 이란의 자금은 여전히 동결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한 핵합의를 복원하고자 이란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어왔다. 하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한도 제한과 제재 완화 관련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이란에 달러를 몰래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라크 은행 14곳을 제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 타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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