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557억원 부당이득…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7.27 11:01
글자크기
대법원대법원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려 수백억원대 이득을 취한 전직 에스모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에스모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혐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허위 공시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 557억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모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했다. 이후 사업 관련 허위 공시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고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가져왔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급여 지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보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일반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