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자문위의 권고가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168석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조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때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온정주의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 지도부가 당시 김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나 윤리특위 제소 등을 두고 빠른 조치를 내리지 않자,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의원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징계가 확정된 전례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접수된 징계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에 그친다.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좁히면 전례가 없다. 헌정사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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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 논란은 이미 민주당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역풍이 더욱 셀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론으로 징계안 가결을 정하는 만큼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여야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각각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