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안전할까"...데이터센터 건립 61.2% 경기지역에 몰려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3.07.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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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 건강과 수용성 선행하는 법령개정 필요"

이채명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이채명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오는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61.2%(637곳 중 390곳)가 경기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더불어민주당)은 19일 "데이터센터 건립 전·후 주민 건강 보장과 건립 시 주민수용성 선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센터는 한 곳당 4인 가구 6000세대만큼 전기를 소모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47곳이었던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자율주행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2029년까지 건설 계획이 637곳에 달한다.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2029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계약용량은 전국 193호 1만4660MW(용량) 중 수도권이 182호 1만3520MW(전국 대비 비중 92.2%)에 달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도심 한복판 또는 거주지 인근에 특고압선으로 설치하는 만큼 주민에게 전자파 영향 우려 지구단위계획으로 처리해 전자파 위해성 조사·사후 조치,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조차 없다.



국회는 지난 4일 데이터센터 전자파 위해성 조사·관리 근거 등을 명문화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최종윤 국회의원 대표발의)했으나 이 의원은 한계가 분명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위해 유무 정기 조사 의무화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시 운용제한 조치 가능 △데이터센터 건립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자파 위해성 조사 외에는 강제력 없는 임의조항이거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구성돼 데이터센터에 불안한 주민을 안심시킬 실질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맞게 데이터센터는 지방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력공급 부족은 소음·전자파·폭발 위험이 없는 연료전지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61.2%(637곳 중 390곳)가 경기지역에 몰려 경기도 전역의 문제다. 이제라도 데이터센터 위험성을 제도화된 사전·사후 통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에서 안양(호계GDC지구단위계획)·용인(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양주(광적SK데이터센터) 등에서 법령 미비로 인해 주민의 의사 반영도 없이 수년간 주민 불안만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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