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 : 박병원)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7일 현지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은행(금융지주 자회사)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인수 허용,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금융을 하는 캐피탈사가 해외에서 렌터카업체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혔다. 국내에서 배달플랫폼(신한은행), 알뜰폰(KB국민은행) 등 비금융사업이 가능함에도 해외에서는 역차별을 받았다. 국내는 기존 업체와 경쟁 이슈 등이 있지만 해외에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또 해외진출 초기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해 현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도 문제로 꼽혔다. 국내 규제로 금융지주 계열사간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로 제한돼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진출 초기 3년 간에는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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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M&A, 영업구역 4개까지 확대…경영건전성 확보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합병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인천?경기(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비수도권) 등 총 6개 영업구역 중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는 불가능했다. 2개 영업구역까지만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 등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도 포함해 4개까지 허용된다.
또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부실 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은 허용)으로 안됐지만 앞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최대 4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은 허용된다. 전국구 저축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셈이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동일 대주주가 기존 영업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기준을 운영해 왔다"며 "영업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