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구, 3천만원 편취·불법의료 홍보 논란…이런 사연 있었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07.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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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구라철'/사진=유튜브 채널 '구라철'


방송인 조영구가 과거 지인에게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연을 고백했다.

조영구는 지난 14일 웹 예능 '구라철'에서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조영구는 먼저 2010년 차용금 3000만원을 안 갚은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내가 아는 가수 유망주가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일본 연예기획사 투자를 알아보던 누나가 있어 내가 '일본 말고 이 유망주한테 투자해달라'고 연결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누나가 3000만원을 투자해 줬다. 앨범에 누나 이름도 넣어줬다. 그런데 이 누나가 1년 뒤 이 유망주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나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구라가 "투자 아니냐. 돈을 빌려준 거였냐"고 묻자, 조영구는 "투자한 거였다. 그런데 이 누나는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더라. 말이 애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도 딱 보고 사건이 안 되겠다고 했다. 기소도 안 되고 그냥 끝났다. 이후 누나가 민사로도 걸었는데, 그것도 승소했다"며 "오해를 참 많이 받는다"고 토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구라철'/사진=유튜브 채널 '구라철'
조영구는 2008년 무허가 침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연도 언급했다. 그는 "침을 100방을 놓는데 1분도 안 걸리는 누나가 있었다. 하루에 300명씩 오는데 자격증이 없었다"며 입을 뗐다.

조영구는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 목에 마비가 왔던 시기였다. 그 누나한테 전화가 와 침술원에 가게 됐다"며 "나는 공짜로 침을 맞는 게 미안해 자발적으로 호객행위를 했다가 같이 신고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누나한테 돈을 3000만원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게 있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3000만원 받은 것만 보고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송금 내역을 보내줬더니 조사만 받고 나왔다"고 털어놨다.

김구라가 "그게 불법 의료행위인데 왜 호객행위를 해줬냐"고 지적하자, 조영구는 "돈을 안 받고 침을 놔주는데 미안하지 않냐. 너 같으면 돈도 안 받고 침을 놔주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냐. 너와 나의 차이점은 난 착하고 넌 냉정한 놈"이라고 받아쳤다.

침을 놨던 누나와 인연에 대해서는 "누나가 우리 축구단에 가끔 침을 놔주러 와 조금 친해졌다"며 "내가 눈앞에서 낫는 걸 다 봤다. 암도 고쳤다. 우리 이모도 아팠는데 병을 고쳤다. 결국 돌아가셨지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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