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모델이 삼성닷컴 'e식품관'의 '헬스 콜라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DMA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전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에 관련 내용을 접수한 기업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사가 EU 집행위에 플랫폼 서비스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
이번에 EU 집행위에 내용을 접수한 기업들은 △최근 3개 회계년도 동안 유럽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3개 EU 회원국에서 서비스 중이며 지난해 공정시장가액이 750억 유로 이상일 것 △EU 지역 내에서 최근 3년 간 매월 개인 사용자 4500만 명, 매년 기업 사용자 1만 곳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일 것 등 요건을 갖춘 곳들이다. 겉으로는 기업들이 자진신고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EU 집행위가 DMA 적용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모양새다.
이외에도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자사 서비스가 서드파티(제3자 서비스)와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해야 하며 △게이트키퍼가 서비스상의 편의를 위해 생성한 데이터에 기업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하고 △기업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충분히 광고할 수 있도록 도구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서 게이트키퍼가 미리 설치한 앱을 지울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 표적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 게이트키퍼의 플랫폼 밖에서 이뤄지는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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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를 위반할 경우 세계 연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을 두 배까지 올릴 수 있다. 조직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다. 사업을 강제 매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