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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강력 대처하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연루된 의사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무자격·무면허자의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사는 수술실 내에는 있었지만, 인공 관절 수술 등을 실제 집도한 사람은 영업사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직접 집도했고, 나머지 인원 등은 수술을 보조만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