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 테두리 안으로 성큼…'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06.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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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 소유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되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 등 사고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기록도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사기적 부정 거래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동시에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이용자 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격과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사항을 발견하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도 명확해졌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법이 통과된 첫 사례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여건 조성을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법 제정 논의를 지원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 추가적인 쟁점 논의·수정을 거쳐 이날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돼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며 법 시행 이전이라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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