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가동'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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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도입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만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중기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재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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