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황금폰처럼?…"황의조, 여성이 영상 몰랐다면 징역형 가능성"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3.06.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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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엘살바도르의 A매치 평가전에서 골을 넣은 황의조가 경기 후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20일 오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엘살바도르의 A매치 평가전에서 골을 넣은 황의조가 경기 후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FC서울)가 불법 사생활 유출 피해를 본 가운데, 황의조 측 주장의 진위 여부에 따라 황의조 본인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누리꾼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동시에 만나면서 이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황의조 측은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어 사생활 영상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해선 "작년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이후 (스마트폰이) 해킹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 변호사는 "황의조 사건의 경우 (유출 자료에 대해) 여성 동의가 있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위법 행위는 없다"며 "두 사람이 동의했고, 황의조 선수가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도 특별히 문제 삼는 게 없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여성이 '난 교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촬영된 줄 몰랐다'고 밝힐 경우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며 "요즘 법원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엄격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촬영물이 하나만 있어도 최근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데 A씨 주장대로라면 (황의조가) 다수의 영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만약 피해 여성이 다수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형법상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땐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을 양형 요소에 반영한다"며 "몰래 찍힌 영상이 여러 가지이고, 피해 여성이 여러 명이란 게 사실이면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의조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UJ Sports는 "황의조 선수에 대한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 관련 고소장을 지난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며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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