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조? 이용자 1000만명?" 규제 대상 '공룡 플랫폼' 기준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06.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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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5.[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5.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제 대상 '공룡 플랫폼'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 간 최종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하 플랫폼법)이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법은 기업 간 거래(플랫폼-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갑을거래(플랫폼-입점업체) 및 소비자거래(플랫폼-소비자)와 관련해선 별도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자율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플랫폼법은 EU(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사전규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공룡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별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피해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 후에야 갑질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의 고질적인 '뒷북 제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강력한 감시·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정 기준'을 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일례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법은 대체로 '연매출 3조원 이상' 등을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이 2조9471억원이라 약 530억원 매출 차이로 감시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06.[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06.
현재 국회에는 야당이 발의한 플랫폼법이 다수 계류됐다. 대부분 △이용자 수 △매출액 △시가총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지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공정위가 매출액, 시가총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법안은 △지정 당시 또는 2년 전에 연매출 3조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30조원 초과 회사가 소유·지배하는 경우 △지정 당시 또는 12개월 전에 월간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이용 사업자 2만명 이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정하도록 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3년간 연간 총매출액이 6조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나 그에 준하는 자산가치가 30조원 이상인 경우 △3년간 사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 사업자가 5만개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정하도록 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이 논의를 거쳐 향후 플랫폼법 발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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