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5.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 간 최종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하 플랫폼법)이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법은 EU(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사전규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공룡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별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피해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 후에야 갑질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의 고질적인 '뒷북 제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법은 대체로 '연매출 3조원 이상' 등을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이 2조9471억원이라 약 530억원 매출 차이로 감시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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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지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공정위가 매출액, 시가총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법안은 △지정 당시 또는 2년 전에 연매출 3조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30조원 초과 회사가 소유·지배하는 경우 △지정 당시 또는 12개월 전에 월간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이용 사업자 2만명 이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정하도록 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3년간 연간 총매출액이 6조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나 그에 준하는 자산가치가 30조원 이상인 경우 △3년간 사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 사업자가 5만개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정하도록 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이 논의를 거쳐 향후 플랫폼법 발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