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죽겠다"…'극단 선택' 협박하고 아내 때린 남편, 처벌 면한 이유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6.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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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딸과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말린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처벌을 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생후 9개월 딸과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말린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처벌을 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9개월 딸과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말린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처벌을 면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오전 6시 아내 B씨(39)와 생후 9개월 딸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딸을 안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떨어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B씨가 A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차고 손으로 밀면서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B씨는 공소 제기 후 법원에 합의서(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느냐'는 전화에 "제가 쓴 건 맞는데 처벌을 원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해 직접 우편으로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일단 법원에 접수된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므로 그 후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씨의 전화를 통한 법원 공무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의 철회 및 법정 진술을 통한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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