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딸과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말린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처벌을 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오전 6시 아내 B씨(39)와 생후 9개월 딸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딸을 안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떨어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B씨가 A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차고 손으로 밀면서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해 직접 우편으로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일단 법원에 접수된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므로 그 후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