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맥주의 ‘곰표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의 ‘곰표밀맥주’./사진제공=세븐브로이맥주
세븐브로이맥주는 15일 대한제분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 활동 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품은 히트 맥주인 곰표밀맥주를 함께 판매해 왔지만 대한제분은 계약 기간이 끝나자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주맥주를 통해 맥주를 내놓을 예정이다.
세븐브로이는 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가 개발한 '곰표밀맥주'의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를 요청했고 계약중단을 우려해 요청한 자료를 전달하자 대한제분이 계약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제조사만 다르고 맛과 패키지가 유사한 제품 두 가지가 판매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은 이번 달 28일로 정해졌다.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함께 출시한 곰표밀맥주는 5850만캔 이상 팔린 인기 수제 맥주다. 앞서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와의 계약이 끝나자 새로운 제조사로 제주맥주를 선정한 뒤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곰표 상표를 쓸 수 없게 된 세븐브로이맥주가 이름만 '대표밀맥주로' 바꿔 내놓자, 대한제분은 기존 곰표밀맥주와 비슷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