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 타고 대박, '곰표밀맥주' 어쩌다…"기술탈취" 진흙탕 싸움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2023.06.16 18:04
글자크기
세븐브로이맥주의 ‘곰표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의 ‘곰표밀맥주’./사진제공=세븐브로이맥주세븐브로이맥주의 ‘곰표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의 ‘곰표밀맥주’./사진제공=세븐브로이맥주


인기 수제 맥주 '곰표밀맥주'를 둘러싼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의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재출시하는 '곰표밀맥주'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 활동 방해 등으로 제소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15일 대한제분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 활동 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품은 히트 맥주인 곰표밀맥주를 함께 판매해 왔지만 대한제분은 계약 기간이 끝나자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주맥주를 통해 맥주를 내놓을 예정이다.



세븐브로이는 주류 수출 면허가 없던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를 통해 수출 사업권을 사실상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한제분이 자사의 오랜 현장 노하우와 거래처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이용하고, 정당한 해외 사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세븐브로이는 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가 개발한 '곰표밀맥주'의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를 요청했고 계약중단을 우려해 요청한 자료를 전달하자 대한제분이 계약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19일 출시 예정인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세븐브로이맥주는 "기존 곰표밀맥주 재고 수량이 남아 있고, 곰표밀맥주 시즌2의 맛은 세븐브로이의 레시피에 근간해 구현된 것으로, 대한제분이 레시피를 제주맥주에 제공해 동일한 패키지로 생산해 출시한다면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제조사만 다르고 맛과 패키지가 유사한 제품 두 가지가 판매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은 이번 달 28일로 정해졌다.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함께 출시한 곰표밀맥주는 5850만캔 이상 팔린 인기 수제 맥주다. 앞서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와의 계약이 끝나자 새로운 제조사로 제주맥주를 선정한 뒤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곰표 상표를 쓸 수 없게 된 세븐브로이맥주가 이름만 '대표밀맥주로' 바꿔 내놓자, 대한제분은 기존 곰표밀맥주와 비슷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