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19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는 이용자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평가기준은 사업자가 필수정보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같은 변화로 개인정보위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유사 평가·심사 제도에 대한 주요 사례를 조사하고 평가·심사 항목·지표 등을 분석한다. 주요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현황을 파악한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항목 분류 및 지표(정량·정성)도 설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용자는 필수동의란에 체크를 하다보니 개인정보 제공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도 일단 동의를 하고나면 더이상 다툼이 불가능했다"며 "평가기준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필수적인 정보만 수집했던 사업자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던 사업자라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