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불법 파업·농성으로 생산라인이 가동중단돼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들이 회사에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2심은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노조원들이 20억원을 공동 분담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29명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중 11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가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고 2심은 남은 최종 4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