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 운영사 드림어스컴퍼니, 개인정보법 위반 3억대 과징금 부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3.06.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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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 운영사 드림어스컴퍼니, 개인정보법 위반 3억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드림어스컴퍼니, 고시아카데미, 무신사, 빌박닷컴, 리니칼코리아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4억2615만원의 과징금과 3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음원서비스 플로를 운영하는 드림어스컴퍼니는 시스템 작업 중 설정 오류로 인해 신규 가입회원의 정보와 소셜 로그인으로 신규 접속하는 회원정보가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서 이용자가 로그인 시 다른 이용자로 로그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과징금 3억7895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시아카데미는 관리자 인증 절차를 누락한 채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이름 등으로 회원을 검색하는 페이지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구글 검색엔진에서 회원 정보가 검색되는 등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고시아카데미는 과징금 4720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 처분을 받았다.

무신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 배송지 변경 기능을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면서 비회원에게도 지난 배송지 목록이 자동으로 보여지도록 잘못 설정했다. 이로 인해 비회원이 주문결제 후 배송지 변경 시 다른 회원의 배송지 정보가 열람됐다. 무신사는 과태로 1080만원 처분을 받았다.



빌박닷컴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관리자페이지 접근제한 등을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태료 660만원 처분을 받았다.

리니칼코리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 보관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지 않았다. 또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조사 결과 드림어스컴퍼니, 고시아카데미, 무신사 등 3사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 경과 후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는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신고와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법령에 따라 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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