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위생용 원지 제조업을 하는 B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이 100% 의무가입으로 바뀌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악용하는 사례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입사 6개월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태만, 꾀병 등으로 고용주를 압박한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해고 유도 전술인 셈이다.
14일 법무부 출입국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류 외국인은 224만5912명이고 같은 해 기준으로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무려 44만9402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외국 인력이 한국사회에 긍정적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계에는 단비같은 존재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들의 행태로 난감한 상황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여성기업인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커뮤니티도 발달하고 정보 교환이 많아지면서 교묘하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안 그래도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져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데 정말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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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소기업에게 외국 근로자는 정말 필요한 노동력"이라면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사출 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꾀병을 부리며 일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답해했다.
자동차용 센서, 정밀기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 대표도 "지년 11월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초 친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다며 보내달라고 요구해 거절했더니 무단결근을 자주 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의를 주자 노동청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조사를 받으러 가니 수당 지급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 확인 후 전액 지급했는데 근로자와 같은 국적의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이 근로자 계약 해지에 동의하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황당해했다. 브로커까지 동원해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악질' 사례를 겪은 셈이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평균 3.7명이었으며 사업장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 후 3개월 이내'가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에 입사하자마자 여러가지 핑계로 사업장 변경 요청을 한 것이다.
특히 그 중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었던 기업은 무려 96.8%로 계약을 해지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평균 3.5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지해 준 것이다.
또 만일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대응으로 '태업'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꾀병'(27.1%), '무단 결근'(25.0%)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인들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출국 △재입국시 감점 △체류 기간 단축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최소 근무기간 설정 △사업자 변경을 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체류 기간 연장' △재입국시 가산 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