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사들에 물었다…21대 국회 남은 1년 "이 법만큼은 통과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3.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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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1년 남은 21대 국회④

편집자주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3년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여야가 공수를 교대한 지 1년. 국회의 풍경은 상전벽해가 됐다. 21대 국회의 지난 3년을 되짚고 남은 1년을 전망해본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스1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스1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속도를 내야 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쌓여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를 1년 남겨둔 지금,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은 뭘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9일 국회 경제분야 핵심 상임위원회의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에게 직접 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공정채용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꼽았다.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위의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즉 정부의 재정적자 한계선을 정해놓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적자 해소 등을 위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당장 마련하도록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의 우선순위 1순위는 재정준칙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라며 "재정은 정말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하는 대상이 아닌가. 그러려면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야당의 협조 여부다. 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다만 '하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하지만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나라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6월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나마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들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열심히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노위의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꼽았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노동조합 내부의 세습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문제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만 봐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불공정 채용이 많은지 알 수 있다"며 "노동 분야에서도 현대기아차 노조 등 단체 협약을 통해 고용 세습을 노골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곳들이 있다. 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공정채용법을 통과시켜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채용법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의 한 축인 만큼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임 의원은 입법 전략에 대해 "공정채용법은 우리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도저히 반대하지 못할 법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산중위, 원전 산업 재활성화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전환 공론회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8/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전환 공론회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8/뉴스1
산중위의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꼽은 핵심 법안은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선정 절차에 조속히 돌입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저장 중인 사용 후 핵 연료를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보관 시설은 그 한계치에 다다랐고, 향후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적절한 부지 선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져 야당 의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김성한 민주당 의원도 폐기물 관리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2021년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며 "물론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우리 당은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본인들도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해 발의해 놓고 이제와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사업 재활성화 공약을 실현시킬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현실화를 위해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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