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집시법 위반" 경찰,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6.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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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이 지난달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1박2일 노숙 집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과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2일 민주노총 집회가 당초 신고했던 오후 5시를 넘겨 불법집회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5명, 조합원 24명 등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게 전날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상주로서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맞춰 자진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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