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前 계양전기 직원 "자수했잖아" 상고했지만…징역 12년 확정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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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날 밤 긴급체포됐다. 2022.2.2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날 밤 긴급체포됐다. 2022.2.25/뉴스1


246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전직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 대해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전직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203억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김씨 사정을 참고하더라도 징역 12년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 형사9부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6년 간 은행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9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492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의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김씨는 횡령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5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이 드러나기 전에 수익을 은닉하려고 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범행은 김씨가 2021년부터 횡령 금액을 높여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해 2월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서울 소재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체포 전 자수 의사를 드러냈다.

횡령한 돈은 선물옵션 투자, 도박, 유흥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돈 중 37억원을 회사에 반납했다. 원심은 자진 반납한 돈과 몰수한 가상화폐 가액만큼의 돈을 빼고 추징금을 산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동일하게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가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회사에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체포됐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일부 횡령금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재판부가 형법 '자수 감경'을 규정한 제52조 제1항을 양형 사유로 들었지만, 감경 사유로는 적용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항소심 형을 수긍해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 감경·면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며 "자수 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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