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7일 마약류관리법·성매매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 4월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돼 현재 수감돼 있다. 권씨는 국내 유명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하고 종교 신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수의 아들이기도 하다.
권씨는 2021년 1월 3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같은해 10월에는 비서 성모씨(36·남)와 함께 합성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권씨는 2017~2021년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했다. 권씨가 2013~2016년에 걸쳐서도 약 30회 불법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권씨의 범죄와 관련해 성씨와 장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의 고급 출장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해당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된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씨(43·남)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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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9~2022년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성매매 남성에게 소개해주는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다른 고급 출장 성매매 업소 운영자 차모씨(2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차씨는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