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계약은 통상 공인중개사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법률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았고 임대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과정에 가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입자가 부동산 주소와 조건(보증금 및 월세)만 올리면 실시간으로 변호사가 연결된다. 변호사는 △선순위 권리관계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신탁·수탁 여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임차권설정등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표준 임대차계약서 준수 여부 △기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존재하는지 등 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검토한다.
손수혁 로이어드컴퍼니 대표는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경우 긴 시간과 비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그 해결조차 온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변호사와 함께 신속 간편하게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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