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3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B씨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일행인 C씨도 B씨의 얼굴을 때렸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씨의 신체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B씨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