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사진)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산후도우미 A씨가 2021년 6월 주먹으로 자신이 돌보던 영아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영상제공=피해 영아 부모
피해 영아는 사건 당시 생후 3~4개월차로 목을 가누지 못했다. 부부는 가정용 CCTV(홈캠) 영상에서 같은 해 6월 학대행위를 발견, A씨를 고소했다. 부부는 또 "자식의 뇌에서 일부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 회복할 때까지 고통스러웠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다만 피해 영아는 사건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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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A씨와 산후도우미 중개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9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와 업체 측은 반론을 포기해 패소했고, 당시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