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된다.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 행위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고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