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이웃주민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B씨 집 내부에는 소음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심리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