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사기 신고센터' 개설... "집중 신고기간 운영"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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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 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199건이다. 2021년(119건) 대비 67.2% 급증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도 공백기를 틈타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신고센터는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총괄부서로 하고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맡는다.

금감원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 수사가 필요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한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해 투자 사기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고센터 이용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란에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증빙을 첨부하고 관련 회사와 관계자,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유선 상담은 6월 8일부터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유관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접수된 신고 정보, 수사기관 통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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