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또 당한다…법의 사각지대 '교제폭력'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5.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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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28일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5.28.[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28일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5.28.


서울시 금천구에서 30대 남성 김모씨가 전 연인을 살해해 구속된 가운데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범죄 검거 수는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554명, 2022년 1만2841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 성폭력, 주거침입, 살인, 감금 등 다양했다.



교제폭력은 연인 간의 언어적,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폭력, 협박 등을 통칭한다. 지난 28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서 발생한 보복살인이 대표적인 교제폭력으로 볼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1일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날 피해 여성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했다.

지난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차를 태워 납치한 30대 남성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전에 교제폭력을 저지르고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교제폭력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있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강제로 분리, 보호조치한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공포심 등을 일으켜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잠정조치 4호에 따르면 최대 1개월 간 가해자를 유치장, 구치소 등에 유치할 수도 있다.


반면 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다.

시흥동 보복살인 사건의 경우 금천경찰서는 사건 브리핑에서 "사건 전 폭행 혐의 조사를 할 때 피해자가 '팔을 잡아당긴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었다고 진술했고 위급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지만 주거지 순찰만 원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분리·보호 조치를 강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민정 테헤란 변호사는 "교제폭력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랑을 매개로 관계가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며 "피의자 처벌을 막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합의서 등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처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은 그동안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1년 1월과 3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광온 의원은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적용 범위를 교제폭력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제폭력을 별도의 영역으로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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