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지법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1시50분쯤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상·하의, 모자를 착용한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답했다.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질문에는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며 변호사 접견실로 들어섰다.
제주에서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착륙 전 문이 열려 승객 10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이중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시 문이 열리면서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중 증세가 계속된 6명은 즉각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강제 개방된 채 착륙한 항공기 모습.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