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긴급임시조치를 받고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노래방에 찾아가 "네가 나를 신고해?"라며 목을 조르고, 흉기 등으로 위협했다. 이어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지인 C씨에게 부탁해 A씨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래방 입구를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C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노래방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 피해자는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