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선정·폭력적' 만화 보라는 교사…벌금 천만원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5.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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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선정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을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한 뒤 감상문을 쓰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들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등 선정적이고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A씨는 애니메이션 시청 후 학생들에게 감상문까지 쓰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A씨 자신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줬다.

또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는 등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수학 지도를 하면서 칠판은 세게 치거나 교과서를 챙기지 않았다고 학생에게 팔벌려뛰기시키거나, 자리에 돌아가는 학생에게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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