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와와(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30대 여성 견주 A씨에 대해 지난 24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치와와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 잠시 목줄을 풀어놨다. 이 치와와들은 시추 1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던 60대 여성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후 피해자는 "치와와가 나와 시추를 위협할까 무서워서 피하려다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또 전신마취 수술 2차례를 포함해 1년 동안 치료받으면서 치료비와 간병비로 1800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며 땅바닥에 손목을 강하게 짚다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되고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 판사는 또 "자기 개는 얌전하고 온순해 다른 개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A씨 같은 견주들이 있지만 타인 입장에선 그 개가 언제 돌변해 공격할지 모른다"며 "피해자처럼 반응한 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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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2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도 "피해가 무겁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한다"며 당초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6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