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위믹스 국회 출입기록 요구에 "운영委가 결정해주면 신속 제출"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3.05.24 11:39
글자크기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투자 논란 관련 P2E(Play to Earn) 업체로부터 국회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24일 "운영위원회가 빨리 결정해 주면 (해당 업체의 국회 출입 기록) 제출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1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국회 출입기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의원들 자료 요청 있고 의혹 해명해야 하므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사무총장에 대해 "'코인 게이트' 관련 허위재산 신고 뿐 아니라 P2E 입법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본 위원이 사무처에 국회 출입 기록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란 이유로 거부했다"며 "국회사무처는 과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요구한 삼성전자 등 5개 기업 임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2020년 4월 이후 위메이드 소속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일자, 방문 의원실, 성명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란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은 "위믹스의 국회 출입기록에 대한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료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법률 검토를 해봤다"며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지만 국민 알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그러기에 국회 출입기록을 둘러싼 여야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 출입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의 예방 등 청사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 규정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 왔고 2020년 5대 기업 출입기록 공개요구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등을 제외하고 소속별 출입횟수 및 날짜를 공개한 바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인임을 알아볼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후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2022년부터 출입기록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해 왔다"며 "다만 국회법 제 128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