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이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1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국회 출입기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의원들 자료 요청 있고 의혹 해명해야 하므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2020년 4월 이후 위메이드 소속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일자, 방문 의원실, 성명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란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 출입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의 예방 등 청사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 규정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 왔고 2020년 5대 기업 출입기록 공개요구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등을 제외하고 소속별 출입횟수 및 날짜를 공개한 바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인임을 알아볼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후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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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따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2022년부터 출입기록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해 왔다"며 "다만 국회법 제 128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