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2조3천억원 규모 아파트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14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0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실체를 확인해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각 가구사별 최고 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04.20.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넥시스 측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중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담합 없이 입찰해 오류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다음 기일까지 혐의에 대한 의견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